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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다면 120 또는 해당 구청 담당부서로 연락주세요!

 

서울시 내에서 유기동물이 발견되어 구조요청이 들어오면 각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구조요원이 구조합니다.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구청·시청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구청·시청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다면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유기동물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유기된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아프거나 다친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서울시 각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구조요원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공고기간이 끝난 유기동물에 한하여 우리 센터로 인계되어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아프거나 다친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다면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의 유기동물 담당부서로 연락주세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 및 기타 문의사항
마포센터 Tel. 02)2.1.2.4.-2.8.3.9.
구로센터 Tel. 02)2.6.3.6.-7.6.4.5.

운영시간안내
평일 및 주말(연중무휴)
마포센터 09:00 ~ 18:00
구로센터 10:00 ~ 18:00
*입양과 방문은 사전에 유선으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