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동물보호법
2021.2.12 시행
달라지는동물보호법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맹견소유자 보험 의무가입(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항, 신설 2020.2.11.)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5종):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 보상금액
- ①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 ②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부상 :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 ③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입힘 : 사고 1건당 2백만원
- -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사(2.5.기준)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사(2.5.기준) 목록 : 보험사,보험출시일,보험료,가입경로로 구성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보험출시일 '21.1.25. '21.2.1. '21.2.3. 보험료 13,050원 16,330원 16,333원 가입경로 스마트폰 앱(펫핀스) 지역농축협,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 가입방법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후 판매
(동물보호법 제36조 제2항,제3항, 신설 2020.2.11.) -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 (희망 시 2개월 령 이하여도 등록 가능
- - 동물등록 방법(2가지)
- ① 내장형(마이크로 칩 삽입)
- ② 외장형(무선식별장치 장착)
- * 인식표 방식 21.2.12.부터 폐지
- - 동물등록 절차
- 01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02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03원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 실시 (마이크로 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 04등록수수료 납부 (내장형 : 등록수수료 1만원+칩 비용 / 외장형 : 등록수수료 3천원+장치 비용)
※ 소유자, 주소, 연락처 변경 및 동물 분실, 폐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개정 2020.8.21.)
- 세 가지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됩니다.
- ※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거나 분실이 되지 않는 내장형 칩 삽입방식의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
※ 이와 별개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등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할 때 인식표 부착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동물등록(내장형,외장형)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등록인식표 부착(12.2.12부터 제외),고양이도 의망 시 등록 가능-내장형만 가능
- 외출 시 목줄 착용
-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경우 목줄(또는 가슴줄)을 착용해 주세요. 목줄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유지
- 맹견은 목줄만 가능! 가슴줄은 안돼요 입마개도 꼭 착용해야 돼요
- 배설물 수거
- 반려견과 외출했을 때 배설물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주세요
- 외출 시에는 수거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 인식표 부착
- 반려견과 외출했을 때 배설물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주세요
- 외출 시에는 수거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견주 준수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아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 미등록
- 1차-20만원,2차-40만원,3차-60만원
- 목줄 미착용
- 1차-20만원,2차-30만원,3차-50만원
- 배설물 미수거
- 1차-5만원,2차-7만원,3차-10만원
- 인식표 미부착
- 1차-5만원,2차-10만원,3차-20만원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0.2.11.)
- 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③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④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관련 )
-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개정 2020.2.11.)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