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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동안 공고합니다.
공고중인 동물의 소유자는 해당 구청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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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입력 예시)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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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시 유의사항 : 품종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축종을 전체로 설정 후 한번 더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중인 동물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로 문의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운영시간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