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발견하셨다면 120 또는 해당 구청 담당부서로 연락주세요!
서울시 내에서 유기동물이 발견되어 구조요청이 들어오면 각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구조요원이 구조합니다.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구청·시청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구청·시청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다면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유기동물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