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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2041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 19. ~ 9. 30.
- 집중단속: 10. 01. ~ 10. 31.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1) 자진신고 대상
[동물 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우러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 신고]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잏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자진신고 방법
[동물 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 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미등록건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 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