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지원
유기동물 입양 지원
- -대상: 서울시(자치구) 입양센터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또는 유기묘를 입양한 사람
* 유기동물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여부는 각 입양처에 문의바랍니다. - -비용: 무료
- -지원내용: 1년간 해당동물의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등
- -가입 및 보상문의: 02-318-1355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 -대상: 서울시(자치구) 입양센터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또는 유기묘를 입양한 사람
- 자치구 입양비 지원사업
- -‘23년 사업 추진 자치구: 19개구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동)
- -지원내용: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1마리당 최대 15만원(자부담 40% 포함)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 -문의처: 해당 자치구